①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이 있고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등기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 그 단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②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등기에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 및 사원총회결의서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