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
화해조서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준재심에 의하여 위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에 의하여는 을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을과 병이 말소등기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을 및 병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지상권자, 지상권의 말소에 관하여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려면, 분할절차를 밟은 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한 위 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 ② 화해조서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다시 을로부터…… ④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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