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②
화해조서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준재심에 의하여 위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에 의하여는 을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을과 병이 말소등기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을 및 병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지상권자, 지상권의 말소에 관하여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려면, 분할절차를 밟은 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한 위 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