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③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④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