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50. 주식의 가장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경우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여야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 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 ④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⑤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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