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32.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 ②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③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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