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28.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채무자인 자기앞수표 발행 은행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 ③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④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⑤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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