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49. 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는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어음발행행위 등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그 어음에 배서한 경우에는 어음의 발행이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어음금의 지급 또는 상환책임 등 어음상 채무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의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책임도 부담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 되었더라도 지급거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를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자에게 양도인에…… ②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④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 ⑤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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