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이사를 정한 경우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법원에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한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