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아래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심은, ㉠ 재항고인은 2018. 2. 6.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원금 9천5백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 중 1백5십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급여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18. 2. 19.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 강○○는 2017. 8. 9. 채무자에 대한 8천만 원의 어음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원심은 이를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잘못 기재하였다)을 받았고, ㉢ 재항고인 역시 2017. 8. 28.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청구채권의 합계액이 이 사건 급여채권의 액수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이미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