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 전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이 경매 개시결정 후에 밝혀지면 채권자는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과 승계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경매개시결정 경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만 속행할 수 있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후에 이를 경정하여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쳤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강제경매를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신청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 전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이 경매 개시결정 후…… ②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 ③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무자나 소유자…… ⑤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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