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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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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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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甲’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戊’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丙’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등기기록상 기재와 배당요구 내지 채권신고가 아래와 같고 배당할 금액이 7천만 원일 때,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甲’, ‘丙’, ‘丁’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바르게 기재한 것을 고르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2020. 2. 7.채권자 ‘甲’ 가압류(청구금액 3천만 원)
2.2020. 4. 8. ‘戊’에게로 소유권이전
3.2020. 4. 9. 채권자 ‘丙’ 근저당권설정(채무자 ‘戊’, 채권최고액 5천만 원)
4.2020. 11. 6.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丙’, 청구금액 5천만 원)
5.2020. 12. 30. 채권자 ‘丁’ 지급명령정본 첨부하여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요구(채무자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6천만 원)
①
‘甲’ 1천5백만 원, ‘丙’ 2천5백만 원, ‘丁’ 3천만 원
②
‘甲’ 0원, ‘丙’ 5천만 원, ‘丁’ 2천만 원
③
‘甲’ 3천만 원, ‘丙’ 0원, ‘丁’ 4천만 원
④
‘甲’ 3천만 원, ‘丙’ 4천만 원, ‘丁’ 0원
⑤
‘甲’ 1천만 원, ‘丙’ 5천만 원, ‘丁’ 1천만 원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 1천5백만 원, ‘丙’ 2천5백만 원, ‘丁’ 3천만 원… ② ‘甲’ 0원, ‘丙’ 5천만 원, ‘丁’ 2천만 원… ③ ‘甲’ 3천만 원, ‘丙’ 0원, ‘丁’ 4천만 원… ⑤ ‘甲’ 1천만 원, ‘丙’ 5천만 원, ‘丁’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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