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11.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처분행위 및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와 같이 단체법적 법률효과를 가지는 법률행위의 사후 추인의 경우에는 소급효를 가진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지만, 이때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이유는 본인인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어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인 법인의 진정한 의사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그 효력이 생길 수 있다.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④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매…… ⑤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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