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무자와 별도로 보증인에 대하여도 구비하여야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⑤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