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법
35.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대차기간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로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안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 통지가 2021. 1. 5. 임대인에게 도달하였고, 그 후 임차인의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취지가 기재된 통지서가 2021. 1. 29.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4.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대차기간을 2019. 3. 10.부터 2021. 3.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임대인(임대인의…… ⑤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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