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법 3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법
3.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다.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 ②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 ③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 ⑤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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