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법
18.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②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④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 ⑤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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