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법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 ③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 ④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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