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35.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처(妻)는 자(子)의 생모뿐만 아니라 부(父)와 재혼한 처(妻)도 포함한다.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조정이 성립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②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성년후견감독인…… ③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처(妻)는 자(子)의 생모뿐만 아니라…… ⑤ 친생부인의 조정이 성립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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