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20.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이는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사망 후 乙이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나 참칭상속인 丙이 乙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행사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乙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반면, 丙은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인지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혼외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제3자가 특정한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그 특정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 ②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④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⑤ 제3자가 특정한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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