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므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④
건물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어서 각 공유자가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고 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서는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⑤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현실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만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반면, 인도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