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③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한다.
④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⑤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