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경개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부 경개의 경우에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 있게 된다.
③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④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