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11. 경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없다.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 ②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④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 ⑤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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