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
③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 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