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 형벌권 행사에 덧붙여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부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②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어떤 행정처분에 제재와 억지의 성격․기능만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부당 또는 불법의 이득을 환수 내지 박탈한다는 측면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동시에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문제라기보다 과잉금지원칙의 문제로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