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 안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출정계호교도관을 통해 수형자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은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이 금지하는 진술강요에 해당한다.
⑤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인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