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상 기관이므로,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된다.
②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는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5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⑤
정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