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형성․부여된 권한일 뿐, 역으로 국회의 입법행위를 구속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원인이 ‘국회의 입법행위’인 경우에 ‘법률상 권한’을 침해의 대상으로 삼는 심판청구는 그 권한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정부’는 예시규정이므로, 정부 뿐 아니라 정부의 부분기관, 국회, 법원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시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나 교육감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④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 사전에 특정되어야 하고,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라 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감사의 개시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감사착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요구되므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 행정안전부장관의 단순한 견해표명 또는 업무연락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