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헌법 1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④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