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헌법 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헌법
2.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군사법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헌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③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 ④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 ⑤ 군사법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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