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이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구속․소추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