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