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헌법 11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헌법
11.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2013. 9. 23. 자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 요구’라 한다)는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헌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2013. 9. …… ③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 ④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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