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⑤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