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헌법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미 공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성 요건으로 인하여 그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자기가 관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지만,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보충성 요건에서 말하는 사전의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헌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미 공포되어 있다고…… ②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③ 자기가 관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 ④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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