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미 공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성 요건으로 인하여 그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③
자기가 관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지만,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④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⑤
보충성 요건에서 말하는 사전의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