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위임명령이란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의 수권에 의한 위임명령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을 규정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다.
⑤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방안의 하나로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와 청문‧공청회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