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1.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 원) 및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보 기>
ㄱ.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ㄴ.공탁사유신고는 丙의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하여야 한다.
ㄷ.甲은 위 공탁금 중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8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ㄹ.위 공탁이 성립한 후 丙과 丁의 압류가 모두 실효된 경우 乙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탁금 전액(2천만 원)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ㅁ.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戊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300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ㄴ, ㄷ
ㄷ, ㄹ, ㅁ
ㄴ, ㄹ
ㄴ, ㅁ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ㄷ… ③ ㄷ, ㄹ, ㅁ… ④ ㄴ, ㄹ… ⑤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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