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8. 다음 중 추후보완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후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부모 기타의 사실상 동의가 있었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 유탈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이 누락된 경우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명용 한자 추가에 따라 이름에 한자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후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출생신고를…… ② 신고에 필요한 부모 기타의 사실상 동의가 있었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 ③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이 누락된 경우… ⑤ 인명용 한자 추가에 따라 이름에 한자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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