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후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②
신고에 필요한 부모 기타의 사실상 동의가 있었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 유탈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
③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이 누락된 경우
④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⑤
인명용 한자 추가에 따라 이름에 한자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