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다음 첨부서면 중 법무사가 전자등기신청을 대리하면서 전자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서등본
근저당권자가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가 은행인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②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③ 근저당권자가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④ 지상권자가 은행인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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